요즘 티브이에서도 광고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요.

4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포함해 개인사업자까지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수령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사입자로써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인사업자로서 부담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는 들어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밀리지 않고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이나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공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주소 참고해 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도 알 수 있으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으로 수급연령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1952년생 이전의 출생자는 60세에 수령을 했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들에게는 65세에 수령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으로 60세 이후에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몇 년을 납부했나 오늘 확인해봐야겠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는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감액이 있는데요.

100~200만 원의 소득발생이 된다면 5~15만 원 감액이 되고요.

200~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15~30만 원의 감액, 300~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30~50만 원의 월감액이 있고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잡힌다면 50만 원 이상의 감액이 있다고 하네요.

수급요건도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20년이고 60세에 도달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에 연령 55세 인자가 무소득인 경우에 60세 이전에 청구한 경우라고 합니다.

빠르게 받으시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때에는 노령연금보다는 금액이 감액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방법으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이 있어야 하고요.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 상자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한다네요.

국민연금 수령은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수급권이 발생한 후에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국민 연근 수령 나이가 되시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월소득 평균액에 따란 예상 수령액을 나타낸 표인데요.

월 소득이 많을수록 당연히 많은 보험 효를 내야 하고요, 수령액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비교해서 맞춰보시면 비슷하게는 맞춰질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은 많은 돈을 내고 받을 때에는 적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나이가 들면 이처럼 효자 돈이 어디 있을까요.

계속되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는 있다지만 만약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국민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맞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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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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